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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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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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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012),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012),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46 또는 47)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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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육류 동물성 물질생산(도축관련), 바다표범 생모피생산(도축관련), 개 도축, 양 원피생산(도축과 결합된), 밍크 생모피생산(도축관련), 말 도축, 말 원피생산(도축과 결합된), 면양 도축, 면양 원피생산(도축관련), 육류동물 원피생산(도축관련), 고래고기 도축생산, 돼지 도축, 양고기 도축생산, 수렵동물 도축(조류 제외), 육류 도살(계약 및 수수료 방식), 소 원피생산(도축관련), 소고기 도축생산, 개 도살


영문명

Slaughtering of livestock(except poultry)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