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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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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2.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된 부가가치가 유지 및 수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또는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구름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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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