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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21
직물 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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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생산 또는 구입한 각종 섬유사로 광폭(폭 30cm 이상)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접 직조한 직물로 담요, 타월 등의 직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활동에 부수되는 표백·염색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제외

구입한 직물로 담요, 이불 제조(13221), 세폭 직물 제조(13991), 편조 원단 제조(13300), 융단 및 방직용 섬유의 마루덮개 제조(13910), 타이어코드직물(13993), 기계용 섬유제품 제조(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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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Weaving of text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