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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22
직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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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편조 원단 및 기타 각종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포대, 침구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텐트 및 기타 캔버스제품, 자수용 재료 등의 각종 직물제품(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표백·염색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제외

공업용 또는 기계용 직물 및 직물제품의 제조(13999),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유사제품 등의 제조는 그 제품에 따라 14 또는 15에 각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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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Manufacture of textile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