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4112여자용 겉옷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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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외
셔츠, 블라우스(14191) 및 체육복 제조(14192), 한복 제조(14130)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소녀용 슈트 제조, 소녀용 코트 제조, 숙녀용 망토 제조, 스커트류 제조(가죽제 제외), 여성복 맞춤(정장), 여성용 슈트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여자용), 원피스 제조, 웨딩드레스 제조, 투피스 제조(원피스 포함), 기성양장 제조(여자용), 면바지류 제조(여자용), 점퍼 제조(여자용, 가죽의복 제외), 재킷 제조(여자용, 가죽 및 편조의복 제외), 청바지 제조(여자용), 드레스 제조(여자용), 맞춤양장 제조(여자용), 바지류 제조(여자용)
영문명
Manufacture of outerwear for women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