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5129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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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 케이스 제조(15121)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나일론제 가방 제조, 가방 제조(종이제 제외, 핸드백 및 지갑류 제외), 가죽가방 제조(핸드백 및 지갑류 제외), 안경케이스 제조,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제조, 화장갑 제조, 화장품 케이스 제조, 이그잭큐티브케이스(executive case) 제조, 바늘케이스 제조, 열쇠케이스 제조, 시가케이스 제조, 파이프케이스 제조, 브러시 케이스 제조, 지도용 케이스 제조, 담배케이스 제조, 담배쌈지 제조, 신변장식용품용 케이스 제조, 공구가방 제조, 병케이스 제조, 분갑 제조, 신발용 케이스 제조, 노트케이스 제조, 펜케이스 제조, 티켓케이스 제조, 섬유제 서류가방 제조, 보석케이스 제조(플라스틱 봉투, 종이가방 제외), 비닐제 가방 제조(지갑 및 핸드백 제외), 사진기 케이스 제조, 쇼핑백 제조(플라스틱 봉투, 종이가방 제외), 슈트 케이스 제조, 쌍안경 케이스 제조(직물, 비닐, 가죽제), 악기 케이스 제조, 여행가방 제조(플라스틱 봉투, 종이가방 제외), 운동용구 가방 제조(플라스틱 봉투, 종이가방 제외), 직물제 가방 제조, 총 케이스 제조, 캠프용 배낭 제조, 트렁크 제조, 플라스틱제 가방 제조(지갑 및 핸드백 제외), 플라스틱제 서류가방 제조, 피혁제 여행가방 제조, 학생가방 제조, 화장용품 가방 제조, 날붙이제품 가죽케이스 제조, 등산용 가방 제조, 등산용 배낭 제조, 방수가방 제조, 가죽제 서류가방 제조, 가죽제 케이스 제조(지갑 및 핸드백 제외), 공구백 제조(플라스틱 봉투, 종이 봉투 제외), 광학기구용 케이스 제조(플라스틱 봉투, 종이가방 제외), 권총케이스 제조, 금속보강 여행용가방 제조
영문명
Manufacture of luggage and other protective case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