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521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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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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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료(석면 제외)를 재단 및 재봉·접합·주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종 목적용(신체보정용 제외)의 신발, 각반, 정강이 보호구 등과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제외
밑창이 없는 섬유제 신발 편조(13999), 석면 신발 제조(23999), 신체보정용 신발 제조(2719), 경기용 정강이 보호구, 스케이트가 부착된 부츠 제조(3330), 완구용 신발 제조(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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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영문명
Manufacture of footw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