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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부분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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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갑피 제조
Pexels

설명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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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갑피 제조(신발용), 가죽제 신발재료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밑창 제조(신발용), 소가죽제 신발갑피 제조, 신발갑피 제조, 신발굽 제조, 신발 뒷굽 제조, 신발 바깥바닥 제조, 신발 부분품 제조, 신발 부속품 제조, 신발 안창 제조, 신발 외창 제조, 신발용 가죽지지물 제조, 신발용 보강재 제조, 신발 재단물 제조(부속품), 신발 재단제품 제조, 플라스틱제 신발 밑창 제조, 신발 밑창 제조, 구두굽 제조


영문명

Manufacture of parts of footwear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