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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101
일반 제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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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목재 제조
목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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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건축용 각재 제조
건축용 각재 제조
Pexels

설명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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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평판제재(제재목), 각목 제조, 각재, 판재 제조, 건축용 각재 제조, 판재 제조(나왕, 미송 등, 제재목), 소할재(제재목 분할 제품) 제조, 원목제재, 일반제재목 생산, 제재목 제조, 마루판재 제조(일반 제재목)


영문명

Sawmilling of wood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6101 일반 제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