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622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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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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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거나 목재가 주재료인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외
제외
조립되지 않은 마루용 목재 판 및 모자이크용 판재 제조(1610), 염주 발, 창가리개, 옷걸이 및 기타 비입식가구 제조(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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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영문명
Manufacture of wooden goods for construct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