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6229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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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목재 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건축용 서까래 제조(목재), 건축용 쇠시리 제조(목재), 건축용 지주 제조(목재), 건축용 패널 제조(베니어 패널 제외), 조립식건물 부분품 제조(목제, 문 및 창틀 제외), 조립식건물 제조(목제품), 조립식 원두막 제조(목제), 지붕 버팀목 제조(목제), 지붕용 판자 제조(목제), 지붕용 패널 제조(목제), 천정판 제조(목제), 계단 제조(건물 부착용 목제품), 구슬선 제조(목제), 건축용 칸막이 제조(목제), 파케이(parquet)패널 제조(목제), 건축용 기둥 제조(목공품), 대들보 제조(목제), 마루판(패널) 제조(목제 조각 조립품), 목공소 운영(건축용 목제품 제조, 문 및 창호 제조제외), 건축용 목공품 제조(문, 창틀 제외), 목제 난간 제조, 목제 대들보 제조, 목제 비계 제조, 방갈로용 조립목제 제조, 방갈로용 패널 제조(목제), 벽패널 제조(목제), 셔터 제조(목제), 유로폼(euroform) 제조(목제), 조립식건물용 목제품 제조(문 및 창틀 제외), 거푸집 제조(목제), 목제 건물 구조재 제조(문 및 창틀 제외), 건축용 구슬선 제조(목제), 건축용 목공품 제조(문 및 창틀 제외)
영문명
Manufacture of other wooden goods for construction industry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