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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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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 장식품 제조
Pexels

설명

장식용 목제 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 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각상 및 장식품 제조


제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3120)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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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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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Manufacture of wooden statuettes and ornament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