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6292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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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식용 목제 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 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각상 및 장식품 제조
제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3120)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목제 보석상자 제조(장식용), 목제 장식품 제조, 목제 개스킷 제조, 상감세공 목재 제조, 상감세공 목제품 제조, 장식용 나무제품 제조, 목제 조상 제조(예술품 제외), 목제 장식용 칼집 제조, 목조 장식공예품 제조, 불상 제조(목제, 예술품 제외), 장식용 목제상자 제조, 장식용 목제 조각품 제조(예술품 제외), 장식용 칠기상자 제조(목제), 거울틀 제조(목제), 그림틀 제조(목제), 나전칠기 제품 제조(장식용, 가구 제외), 동물조상(목제, 예술품 제외), 목재거울틀 제조, 목재그림틀 제조, 목제 담배함 제조(장식용)
영문명
Manufacture of wooden statuettes and ornament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