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7222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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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제외
골판지(17211) 및 골판지상자 제조(1721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케이스 제조(판지제;골판지제 제외), 약상자 제조(판지;골판지 제외), 신발상자 제조(판지제;골판지 제외), 서류캐비닛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서류받침 제조(판지제), 상품 포장용기 제조(판지제;골판지제 제외), 상품 진열용 상자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상품 저장용 상자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상품 운반용기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상자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보관함 제조(판지제;골판지제 제외), 박스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드럼 제조(판지제), 포장용 삽입물 제조(판지제;골판지제 제외), 포장박스 제조(판지제;골판지제 제외), 포장용 상자 제조(판지제;골판지제 제외), 포장용 지기(紙器) 제조(골판지제 제외), 저장함 제조(판지;골판지 제외), 전구상자 제조(판지;골판지 제외), 캐비닛 제조(판지제;골판지 제외), 캔 제조(판지제;골판지제 제외), 완구용 케이스 제조(판지;골판지 제외), 파이버(압축마분지)드럼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파이버상자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판매용 상자 제조(판지;골판지제 제외), 판지상자 제조(포장용 및 운반용), 판지용기 제조(골판지제 제외), 판지제 상자 제조, 편지함 제조(판지제)
영문명
Manufacture of paperboard boxes and container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