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7901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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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제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58190)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회계부 제조(경리장부), 회계장부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편지철 제조(종이제), 컴퓨터용지 제조(원지 제외), 통계처리용 전산카드 제조(원지 제외), 파일 제조(종이제), 복사지 제조(원지 제외), 봉투 제조(사무용;종이제),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 사무용지 제조, 서류봉튜 제조, 서류철 표지 제조, 셀프복사지 제조(원지 제외), 수집용 앨범 제조(종이제), 수첩 제조, 수첩표지 제조, 스케치북 제조, 표지 제조(종이제), 필기첩 제조(종이제), 홀더 제조(종이제;서류철 표지, 바인더 포함), 파일커버 제조, 가계부 제조, 감열기록지 제조(원지 제외), 감열성 복사지 제조(원지 제외), 견본용 앨범 제조(종이제), 경리장부 제조, 공문서 용지 제조, 공책 제조, 금전출납부 제조, 종이봉투 제조(문구용), 자동기록기용지 제조(원지 제외), 시험지 제조(재단품), 신용카드기용 종이 제조, 앨범 제조(종이제), 어음용지 제조(원지 제외), 연습장 제조(문구), 영수증용지 제조(원지 제외), 인쇄용 제판용지 제조(원지 제외), 인쇄용지 제조(원지 제외), 일기장 제조, 장부 제조, 전사지 제조(원지 제외), 전산용지 제조(원지 제외), 기계용 천공카드 제조(원지 제외), 기록용 종이 제조(원지 제외), 노트용지 제조(원지 제외), 노트 제조, 다이어리노트 제조, 다이어리 제조, 도화용지 제조(재단품), 등사지 제조(원지 제외), 모노타이프지(자동기록지) 제조,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 문구용지 제조, 바인더 제조(종이제;사무용), 복사감광지 제조(원지 제외), 복사전표 제조, 종이제품 제조(문구용), 주문장 제조, 진료기록카드용지 제조(원지 제외), 전자복사기용지 제조(재단품), 전표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접착지 제조(절단품), 카본지 제조(원지 제외), 칼라종이 제조(색종이 재단품), 컴퓨터용 전산지 제조(원지 제외)
영문명
Manufacture of stationery paper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