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7902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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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제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기저귀 제조(종이제), 냅킨라이너 제조(원지 제외), 냅킨 제조(종이제), 물수건 제조(종이제), 물휴지 제조, 생리대 제조(종이제), 손수건 제조(원지 제외), 아기기저귀 제조(종이제), 안면용 화장지 제조(원지 제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기저귀, 생리대 등), 위생용지(물휴지, 기저귀 등) 제조(원지 제외), 종이제 위생용 타월 제조(원지 제외), 유아용 냅킨 제조(원지 제외), 종이 생리대 제조, 종이제 손수건 제조, 휴지 제조, 종이타월 제조(원지 제외), 크린징티슈 제조(원지 제외), 타월 제조(원지 제외), 탐폰 제조(종이제), 화장지 제조(원지 제외), 종이제품 제조(위생용)
영문명
Manufacture of sanitary paper product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