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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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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고무제 제품),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외

고무 신발 제조(15219)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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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고무젖꼭지 제조, 고무제 방호복 제조, 환자용 및 간호용 쿠션,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 고무모자 제조, 가황고무제 의류 제조(경화고무제 제외), 피임용품 제조(고무제), 페서리(pessary, 여성용 피임기구), 가황고무제 의류부속품 제조(경화 고무제품 제외), 청진기용 고무관 제조, 외과수술용 고무제 장갑 및 의복, 젖꼭지 제조(고무제), 의류 부분품 제조(비경화 고무제), 비경화 가황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 보건위생용 고무제품 제조(비경화 고무제), 고무제 방사선 방호복 제조, 고무제 구명의 제조, 공업용 고무장갑 제조, 고무의복 제조(잠수복, 방호복 등), 콘돔 제조(피임용기구), 고무제 잠수복 제조, 고무장갑 제조


영문명

Manufacture of apparel and other hygienic articles of rubber


구차수(10차) 연계코드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