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2212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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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2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2291)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플라스틱제 필름(두께 0.25mm 미만) 제조,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 식품용 포장필름 제조, 비닐론 필름 제조,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필름), 테프론(PTFE) 필름 제조, 플라스틱제 포일(foil, 박) 제조, 포장용 비닐 제조(봉투 및 포대 제외), 폴리스틸렌(PS) 필름 제조, PP(폴리프로필렌) 필름 제조, PE(폴리에틸렌) 필름 제조, 플라스틱 필름 제조, 비닐필름 제조, 폴리에스터(PET) 필름 제조, 농업용 PVC필름 제조, 포일 제조(플라스틱), 폴리에틸렌필름 제조, 플라스틱 필름 적층제품(필름 자체 생산) 제조, 폴리이미드필름(고경도 플라스틱 필름) 제조, 플라스틱제 적층필름(필름제조 후 적층) 제조, 플라스틱제 테이블커버용 필름 제조, 폴리아미드(PA) 필름 제조, 폴리프로필렌필름 제조, BOPP(양축 폴리프로필렌 필름) 필름 제조, 액정보호필름(필름 및 수지 적층품) 제조
영문명
Manufacture of plastic film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