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3323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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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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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제외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23324~23329)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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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색인어
보드 제조(플라스터 제품), 공업용 석고제품 제조, 건축용 및 장식용 석고제품 제조, 스튜코우( stucco, 치장벽토) 제조, 석고보드 제조, 석고제 기둥제품 제조, 로제트(rosette, 장미문양 리본) 제조(석고제), 석고제 소상, 조상, 소형 조각상 및 장식품 제조, 플라스터 패널 제조, 플라스터 타일 제조, 플라스터 시트 제조, 플라스터 혼합물 제조, 플라스터 제품 제조(염색, 바니시, 왁스, 래커, 아스팔트 등 도포제품 포함)
영문명
영문명
Manufacture of plaster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구차수(10차) 연계코드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