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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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폭탄 제조, 총탄 제조, 비군사용 무기 제조, 공기총 제조, 가스총 제조, 경기용 무기 제조, 수렵용 무기 제조
제외
폭발 점화장치, 뇌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0494), 탱크, 전차 제조(31910),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1311), 단검 제조(25931)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어뢰용 특수추진기 제조, 폭탄용 전용 부분품 제조, 어뢰용 탄두 제조, 어뢰용 부력실 제조, 수류탄용 격침·안전핀·레버 및 기타 부분품 제조, 폭탄용 핀 제조, 발연탄 제조, 스포츠용 산탄 및 장탄 제조, 스포츠용 화기 제조, 보호용 화기 제조, 산탄총용 탄약 및 부분품 제조, 공기총 탄환 제조, 기타 리베팅용·공구용·무통 도살기용 탄약 및 부분품 제조, 기타 탄약 및 부분품 제조, 기타 무기 및 총포탄 제조, 사냥용 화기 제조, 미사일 제조(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외), 로켓탄 제조, 중기관총 제조, 경기관총 제조, 이동식 포 제조, 유산탄 제조, 조명탄 제조(군사용 포함, 신호용 제외), 섬광탄 제조, 예광탄 제조, 소이탄 제조, 카빈총 또는 권총용 첨두탄 제조, 발사 후 자기추진형 폭탄 제조, 비행탄(항공기와 비슷한 미사일) 제조, 유도탄 제조, 로켓형 폭탄 제조, 소총탄 제조, 수렵용 산탄총 제조, 수류탄 제조, 어뢰 기관부품(특수추진기, 부력실 등) 제조, 어뢰발사관 제조, 어뢰 제조, 어뢰용 자리로스코프 제조, 연발권총 제조, 전장화기 제조(무기용), 지뢰 제조, 탄피 제조, 무기 투하 기계 및 기구 제조, 투하조명탄 외각 제조, 투하탄 외각 제조, 포경포 제조, 줄발사총 제조, 포탄 제조, 폭뢰(爆雷) 제조, 폭뢰(爆雷)탄체 제조, 폭뢰(爆雷)투사기 제조(부속장치), 폭탄 투하기 제조, 표적사격용 라이플 제조(총), 표적사격용 산탄총 제조, 피스톨 제조(무기용), 폭탄 탄체 제조, 군용화기 제조(소총, 대포, 곡사포), 권총 제조, 기관총 제조, 기관포탄 탄체 제조, 기뢰 제조, 단발권총 제조, 로켓발사기 제조, 무기 및 총포탄 제조, 무기용 탄약 제조, 무기 제조, 바주카포 제조, 박격포 제조, 박격포탄 탄체 제조, 발사용 기계기구 제조(탄약 발사용), 발사기 제조(무기), 가스권총 제조, 경기용 무기 제조, 공기총 제조, 수렵용 공기총 제조, 수렵용 무기 제조, 총포탄 제조, 폭탄 제조, 비군사무기(경찰, 세관용 등) 제조, 사격용 무기장비 제조, 수렵용 라이플총 제조, 가스총 부분품 제조, 가스총 제조, 격발장치 제조(무기용), 경기용 라이플 제조(총), 경기용 산탄총 제조, 경찰봉 제조, 공기총 탄환 제조, 군용 연발권총 제조, 유도미사일 제조(탄도미사일 제외), 항공기 탑재용 폭탄 제조, 포경포용 작살 제조, 폭탄류 동체 제조, 탄약통(catridge) 제조, 탄약통용 케이스 제조, 어뢰용 특수 자이로스코프 제조
영문명
Manufacture of weapons and ammunition
구차수(10차) 연계코드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