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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310
컴퓨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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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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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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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 처리장치를 생산하거나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 장착된 컴퓨터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시

탁상용(데스크톱) PC 제조, 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 컴퓨터(PDA) 제조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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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대형컴퓨터 제조, 중앙자료처리장치 제조(컴퓨터), 휴대용 소형컴퓨터(PDA) 제조, 개인용 컴퓨터 제조, 노트북 제조(컴퓨터),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 내장품) 제조(중앙처리장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 내장품) 제조(중앙처리장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중앙처리장치 제조(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휴대용 컴퓨터 제조(노트북), 디지털형 컴퓨터 제조, 노트북 컴퓨터 제조, 노트북 PC 제조, 탁상용(데스크탑) PC 제조, 중앙처리장치 제조(컴퓨터용 CPU),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제조(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중량 10kg 이하), 기타 중앙처리장치 제조,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 내장품) 제조,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시스템형) 제조, CPU 제조(중앙처리장치), 하이브리드형 컴퓨터 제조, 팜탑(palm top) PC(손바닥 크기 PC) 제조,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제조, 피디에이(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휴대 단말기) 제조, 랩탑(lap top) PC(휴대용 컴퓨터) 제조, 자동자료처리기계 제조(컴퓨터), 개인용 PC 제조, 중형컴퓨터 제조, 컴퓨터 제조(대형, 중형, 소형 등), 퍼스널컴퓨터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디지털 중앙처리장치 제조(CPU)


영문명

Manufacture of computer


구차수(10차) 연계코드

26310 컴퓨터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