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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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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정용, 산업 및 상업용 등 각종 공기 조화 및 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 및 습도(가습 또는 건조)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예시

항온 및 항습기 제조, 각종 용도의 에어컨디셔너 제조, 각종 용도의 공기 조절장치 제조, 공기 조절기 제조


제외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73), 산업용 송풍기 제조(29174), 액체용(29176) 또는 기체용(29175)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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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공기조화장치 제조, 전자 항온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항온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항온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에어컨디셔너(에어컨)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에어컨 전용부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가정용 공기조화장치 제조, 가습기 제조(농업용), 공기조화장치 제조(공기청정기 제외), 룸형 에어컨디셔너 제조(윈도우형), 상업용 공기조절장치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제조, 창문·벽·천장 또는 바닥 고정형 공기조절기(일체형이나 분리형) 제조, 창형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 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 벽형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 기타 방식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기타 방식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 기타 방식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 기타 공기조절기(창문·벽·천장 또는 바닥 고정형 공기조절기 이외의 것) 제조, 냉각 단위장치 및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 포함) 제조(공기조절용), 온풍기 제조(공기조화장치), 자장식 공기조절기 제조(창문 및 벽형 등), 분리식(외부설치용 응축기 및 내부설치용 증발기가 함께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 공기조절기 제조(창문및벽형), 전기 공기조절기 전용 부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패키지형 에어컨디셔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패키지형 에어컨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가스식 에어컨디셔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공기냉각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절용), 난방기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화장치용), 냉방기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화장치), 대형냉풍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 기타 공기조절기(운송장비용 제외), 기타 공기조절기(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제조


영문명

Manufacture of household and industrial air conditioning, control machine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