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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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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세그웨이 제조
세그웨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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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전동퀵보드 제조
전동퀵보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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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퀵보드 제조
퀵보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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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등을 포함한다.


예시

전기 자전거 제조, 전동킥보드 제조, 전동휠 제조, 전동이륜평행차 제조, 전동 외륜/이륜보드 제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제조


제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199)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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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전동식 개인 이동수단(세그웨이, segway) 제조, 전동퀵보드 제조, 전동식 이륜운반차 제조, 전기자전거 제조


영문명

Manufacture of electric personal mobility device


구차수(10차) 연계코드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