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1922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링크 복사됨
링크 복사 실패
대표 이미지더보기
대표 이미지
더보기
세그웨이 제조
Pexels
전동퀵보드 제조
Pexels
퀵보드 제조
Pexels
설명
설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등을 포함한다.
예시
예시
전기 자전거 제조, 전동킥보드 제조, 전동휠 제조, 전동이륜평행차 제조, 전동 외륜/이륜보드 제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제조
제외
제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199)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Loading...
색인어
색인어
전동식 개인 이동수단(세그웨이, segway) 제조, 전동퀵보드 제조, 전동식 이륜운반차 제조, 전기자전거 제조
영문명
영문명
Manufacture of electric personal mobility device
구차수(10차) 연계코드
구차수(10차) 연계코드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