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2021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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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주방 가구 제조, 싱크대 제조, 식탁 제조, 찬장 제조
제외
싱크대용 금속부분만을 제조하는 경우(25993)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가정용 싱크대 제조(목제), 식탁 제조(목제), 찬장 제조(목제), 기타 주방용 목제 가구(식탁 이외의 것) 제조, 주방용 케비닛 제조(목재), 식당 내 음식물 서비스용 목제 카트(cart) 제조(쇼핑 카트 등 운송용 제외), 서빙(serving)용 목제 트롤리 제조, 가스대 제조(목제), 가스렌지대 제조(목제), 레인지(렌지)대 제조(목제), 설거지대 제조(목제;싱크대), 싱크대 제조(목제),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 조리대 제조(목재), 주방가구 제조(목재), 주방용 가구세트 제조(목재), 주방용 목재가구 제조, 부엌가구 제조(목제)
영문명
Manufacture of wood furniture for kitchen and restaurant
구차수(10차) 연계코드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