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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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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장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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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3302),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3309)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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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육상 경기용품 제조, 체력단련기 제조(기계식), 야외용 헬스기구 제조, 펀치백(punch bag, 펀칭백) 제조, 경기용 해머(투해머) 제조, 네트 지지대 제조(운동용), 운동용 점프볼(jump ball) 제조(손잡이 부착품), 권투(레스링)용 링 제조, 네트 제조(경기용), 복싱링 설치장비 제조, 역기 제조, 펀치볼(punch ball, speed ball, 스피드볼) 제조, 덤벨(dumbbell) 제조, 런닝머신 제조, 링 제조(운동용), 운동용 바(봉) 제조, 배드민턴용 네트 제조, 보디빌딩용 기구 제조, 체력단련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아령 제조, 스프링보드(도약판) 제조, 스트레칭용 기구 제조, 뷰티사이클(beauty cycle, 바퀴없는 운동용 사이클) 제조, 육상경기용 장비 제조, 축구장 설치장비 제조,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제조, 평균대 제조(운동용구), 스피드볼 제조, 운동용 트렘펄린(trampoline) 제조(완구용 제외), 트랙용구 제조(운동용구), 체조용 메디신볼(medicine ball) 제조, 트랙경기 용구 제조, 테니스장 설치장비 제조, 투창용 창 제조, 축구골대 제조, 체조용 안전 착지판(landding pit) 제조, 경기용 네트 제조, 크라이밍로프 제조, 등반용 로프 및 사다리 제조, 체조용 링 제조, 체조용품 제조, 원반 제조(투원반용), 플라스틱제 체조운동용 경기용품 제조, 허들((hurdles) 제조(운동용구), 훌라후프 제조,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 헬스기구 제조, 암벽등반용 인공벽 제조, 핸드볼장 설치장비 제조, 쌍절곤 제조, 체육용 매트 제조, 핸드그립(hand grips, 악력기 등) 제조, 포환 제조(운동용), 평행봉 제조, 경기용구 제조(체조 및 육상용), 농구대 제조(경기용), 농구장 설치장비 제조, 바벨 제조(운동용), 배구대 제조, 배구장 설치장비 제조, 체조용 장비 제조, 헬스용 기구 제조, 헬스장비 제조, 복싱용 링 제조, 철봉 제조(운동용구), 줄넘기 제조, 금속제 경기용품 제조(육상용)


영문명

Manufacture of athletics, gymnastics, fitness equipment


구차수(10차) 연계코드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