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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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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시소 제조, 미끄럼틀 제조, 회전 그네 제조, 놀이대 제조


제외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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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놀이터용 회전그네 제조,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장비) 제조, 놀이터용 회전탑 제조, 놀이터용 장비 제조, 놀이기구 제조(놀이터용), 그네 제조(놀이터용), 놀이대 제조, 미끄럼틀 제조, 시소 제조(놀이터용)


영문명

Manufacture of playground equipment


구차수(10차) 연계코드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