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3303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설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외
양궁장비 제조(33309), 어망 제조(13922),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 제조(33309)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색인어
낚시용 고기망 제조, 깃털제 낚시용 찌 제조, 카아본제 낚시대 제조, 낚시미끼 제조(인조미끼), 낚시용 릴 제조, 유리섬유제 낚시대 제조, 유리제 낚시찌 제조, 릴 제조(낚시용), 낚시용 봉 제조, 낚시방울 제조, 낚시바늘 제조, 낚시릴 제조, 낚시대 제조, 낚시대용 손잡이 제조, 강화플라스틱제 낚시용구 제조, 낚시찌 제조, 뜰채(낚시용) 제조, 찌 제조(낚시용), 낚시용 인조미끼 제조, 바늘 제조(낚시용), 낚시용 망 제조, 낚시용 찌 제조, 낚시용 인조미끼 제조, 낚시줄 제조(낚시줄 완성품만 포함), 낚시장비 제조, 수렵용구 제조(공기총 등 무기류 제외), 인조미끼 제조(낚시용), 조류 유인용구 제조, 포충망 제조
영문명
Manufacture of fishing and hunting equipment
구차수(10차) 연계코드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