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3402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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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예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한 제품을 팔기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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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색인어
전자오락실용 게임기 제조, 문방구용 영상게임기 제조, DDR(dance dance revolution) 제조(오락기), 오락실용 게임기 제조, 게임용품 제조(비디오수상기형), 텔레비전 연결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게임장비 제조, 영상게임기 제조, 휴대용 오락게임기 제조, 아케이드게임기 제조, 고정 소프트웨어 내장 전자게임기 제조, 비디오 게임기 제조, 게임용구 제조(영상수상기형), 영상 게임용구 제조, 전자게임기 제조, 비디오 게임장비 제조, 비디오 게임용품 제조, 비디오 게임용구 제조(텔레비전 수상기 연결형), 게임장용 게임기 제조(비디오수상기형)
영문명
영문명
Manufacture of video game machine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구차수(10차) 연계코드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