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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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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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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건축물 해체 목적 발파공사, 가옥 철거공사, 건물 철거공사, 건물 해체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구축물 해체공사


영문명

Wrecking and demolition of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