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610상품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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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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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거나 시장 상황, 거래 당사자 신용 상태 파악, 전문 지식 제공 등으로 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리 판매점, 상품 중개인, 무역 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도 포함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제외
제외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설상용 차량의 판매 대리(45), 자기 소유나 타인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명의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4620~4680), 상품 선물거래 중개활동(66122), 보험 대리 활동(66202), 부동산 중개(682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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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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