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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68
상품 종합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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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특정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분류(462~467) 항목의 특정 상품 도매에 따르는 부가가치액이 전체 도매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50% 미만일 경우에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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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Non-specialized wholesale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