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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7112
대형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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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시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외

대형 아울렛(47119), 대형 면세점(47130),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47119), 복합 쇼핑몰(47119)


주의사항

※ 일반 대중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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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종합상품 할인 매장(3000㎡ 이상), 회원제 대형 종합상품 할인점(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 창고형 종합상품 매장(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 종합 할인 매장(대형 마트), 대형 창고형 종합상품 할인 매장(3000㎡ 이상), 대형 종합상품 할인점(매장면적 3,000㎡ 이상), 식품 잡화 종합 소매(매장면적 3,000㎡ 이상, 백화점, 면세점 제외)


영문명

Discount department store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47112 대형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