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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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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중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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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대형 종합상품 아울렛(매장면적 3,000㎡ 이상, 의복 등 전문 아울렛 제외),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매장면적 3,000㎡ 이상;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의복 등 전문 소매업 제외), 복합 쇼핑몰(매장면적 3,000㎡ 이상, 종합상품 취급), 대형 쇼핑센터(3000㎡이상, 종합상품 취급)


영문명

Other superstores with sales space of at least three thousand square meter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