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7130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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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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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시
예시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주의사항
기업이 겸업을 할 경우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등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중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G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 분류를 달리하니 참고 바랍니다.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G471~G478 업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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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색인어
면세점(3000㎡ 이상;종합상품 취급), 면세점(매장면적 165-3000㎡ 미만, 종합상품), 면세점(3000㎡ 미만, 종합상품 취급)
영문명
영문명
Duty-free shop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구차수(10차) 연계코드
47130 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