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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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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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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디자인(의장권) 소송대리(변리사), 저작권 등록대리(변리사), 저작권 소송대리(변리사), 저작권 출원대리(변리사), 특허권 등록대리(변리사), 특허권 소송대리(변리사), 특허권 출원대리(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 출원 대리서비스, 디자인(의장권) 등록대리(변리사), 실용신안권 소송대리(변리사), 실용신안권 등록대리(변리사),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서비스, 상표권 등록대리(변리사), 상표권 소송대리(변리사),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소


영문명

Offices of patent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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