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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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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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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사법서류 대리 작성서비스(법무사), 공탁사건 신청대리(법무사), 공탁증서 작성(법무사), 등기관계 서류작성 대행(법무사), 등기사건 신청대리(법무사)


영문명

Offices of judicial scrivener


구차수(10차) 연계코드

71103 법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