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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4200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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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예시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 단위 노동조합, 전국 단위 노동조합


제외

교육 서비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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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피고용자 단체, 근로자단체, 피고용자 조합, 노동자단체, 노동조합, 단위 노동조합, 산업근로자단체


영문명

Trade unions


구차수(10차) 연계코드

94200 노동조합